광주시, 지역화폐 '한도 및 인센티브' 상향

2024.06.12 13:32:04 9면

 

광주시는 오는 8월까지 지역화폐 '광주사랑카드'의 1인당 월 지급한도를 100만 원으로 늘리고 인센티브도 7%까지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사랑카드는 광주시 지역화폐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선불충전식 카드형 지역화폐로 6%에서 시용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1%를 상향했다.

 

시는 지난 5월 17일부터 경기도가 진행 중인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 중 하나인 ‘통큰 지역화폐’에 발맞춰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는 상향과 1인당 월 지급 한도도 기존 70만 원에서 30만 원을 더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민 1인당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기존 월 4만 2000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최대 2만 8000원 늘어났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사랑카드 인센티브 및 지급 한도를 상향하게 됐다”며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