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올해부터는 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의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강화군 동일 소재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자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 ▲세대 구성원(부부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4㎡(34평) 이하 주택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금액이 2억 원 이하인 자 등이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자격 심사를 거쳐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 한도를 1인당 10만 원 가산해 지원할 예정이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강화군 건축허가과 주택팀(☎032-930-3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