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24.06.17 14:23:58

자동차세 이달에 미리 납부하면 제2기분 세액 5% 공제

남양주시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239억원(23만 1천건)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남양주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125CC초과 이륜자동차, 기계장비)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2024년 연세액을 1월 또는 3월에 선납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2024년 7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발송이 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납부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CD/ATM 기기, 간편결제앱, 금융 앱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와는 별도로 제2기분(12월) 자동차세를 이달에 미리 신청하고 납부하면 제2기분 세액의 5%(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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