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단체,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 폐지안 반대 공청회’ 개최

2024.06.17 17:08:38 7면

마을만들기, 공정무역 등 4개 조례 폐지안 반대 의견
“조례 폐지가 아닌 시민참여와 협치로 정책 시행 해야”

 

4개 풀뿌리조례 폐지안이 오는 18일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인 가운데 수원시 시민단체가 4개 풀뿌리조례 폐지 반대 공청회를 개최했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은 17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공청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4개 조례 폐지안 반대를 위한 시민단체의 마지막 여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배지환(국힘·매탄1) 수원시의원은 마을만들기 조례의 경우 ‘주민자치회와의 낮은 변별력으로 사업을 일원화시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는 폐지 이유를 밝혔다.

 

또 공정무역 조례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민간이 직접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시민 배심원제, 민주시민교육의 실효성 저하 등 이유도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지현 수원공정무역협의회 대표는 “시는 지난 2020년 첫 인증을 받은 이후 현재 시에는 수원도시재단, 참살이협동조합 등 5개 공정무역 인증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무역 마을 인증은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정무역 운동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거나 민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어 조례폐지가 아닌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 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 교수는 마을만들기 조례에 대해 주민자치회와 마을만들기의 개념 및 조례, 유사성에 대한 부분은 일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건강한 협력적 연계와 해소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두 조례의 발전적 방안을 찾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두 활동 관련 주체의 개방적 참여를 보장하고 일정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다차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원민주시민교육협의회의 경우 2018년 조례제정 후 민주시민교육 발전 방안 토론회, 면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최근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있어 조례에서 규정한 시와 시장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안기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중요성은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며 “자치분권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실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 배심법정 조례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고 갈등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례”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속가능성은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며 “시민참여와 협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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