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놓고 의회 여야 대립…표류 수순?

2024.06.17 20:00:00 3면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안 심사 앞두고 도의회 갈등 첨예
민주당 “여론 반영해 당론으로 통합 조례 반대” 입장 밝혀
국힘 “상임위 결정, 교섭단체가 무시” 회의 불참하며 항의

 

경기도의회 여야가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경기도 여당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조례안 상정조차 불가하다고 밝힌 반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안건 심사만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됐다.

 

이 조례는 지난해 11월 교원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조례와 비교해 학생 인권이 강조돼 문제가 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와 존치 사이에서 도의회 교기위가 두 조례 ‘통합’이라는 대안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통합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 오는 19일 교기위 심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도의회 민주당이 이 조례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상임위 통과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황진희(부천4) 도의원이 교기위원장을 맡고 있고 교기위원도 민주당 7명·국민의힘 7명으로 구성돼 있어 여야 합의 없이는 안건 상정조차 힘든 구조다.

 

도의회 민주당은 학교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통합 조례안 완성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등 기존 교권보호조례에 명시된 일부 조항이 통합 조례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에 도내 교원단체·노조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상임위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날을 세웠다.

 

지난해 11월 교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폐지안 심의 보류를 전제로 통합 조례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일방적으로 뒤집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학수(국힘·평택5) 도의회 교기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양당 상임위원들의 합의로 6개월 만에 통합 조례안이라는 결과물이 나온 것인데 당론이라는 이유로 여태까지 준비한 조례를 반대하고 있다”며 “교섭단체가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성환(민주·파주2) 도의회 교기위 부위원장은 “아직 조례안이 학교구성원의 합의를 이끌 정도로 완성도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공청회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통합 조례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번 회기에서 이뤄지는 도교육청 제1회 추경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민의힘 교기위원들은 통합 조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상임위 회의에 불참하며 오전에 예정됐던 도교육청 결산안·예비비 심의가 무산됐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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