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열고 ‘채상병 특검법’ 논의 착수

2024.06.17 18:12:35

국힘·법무부 모두 법사위 소위 보이콧
“불출석은 논의될 법안에 대한 묵시적 동의”
21일 관련 증인 12명·참고인 3명 소환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소위로 회부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목표로 삼은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이날 소위에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오는 20일까지 처리하고, 이어 21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및 입법 청문회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1소위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회의장에는 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을 비롯한 전현희·서영교 등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했다.

 

김도읍·유상범·장동혁 등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고, 특검법 주무부처인 심우정 법무부 차관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승원 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보이콧 하더니 급기야 법무부까지 국정 보이콧에 나섰다”며 “이의가 있다면 정부 대표로 논의해야 할 법무부가 불참한 건 직무 태만으로 보여진다”고 일갈했다.

 

이어 “장관·차관이 불참하더라도 회의는 진행될 것이고 불출석은 논의될 법안에 대한 묵시적 동의, 이의가 없는 걸로 간주하겠다”며 채상병 특검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약 1시간에 걸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김 소위원장은 “지난 21대 때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거부권 행사)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 특검법이 발의됐을 때보다 수사범위가 확대된 만큼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필요성도 지적됐다"며 기존 70일이던 수사기간에 30일을 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고 전했다.

 

또 “오는 21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때 특검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같은 날 열리는 입법청문회 전까지 소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 12명·참고인 3명을 소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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