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효 가정, 월 7만 원 지급된다

2024.06.18 14:21:00

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고양특례시에서 4대 이상의 가정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매월 7만 원의 효도수당이 지급된다.

 

그간 월 3만원 지급되던데 비해 4만 원 인상된 금액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했다.

 

고양시는 지난 2009년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해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4대가 고양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매월 효도수당으로 3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고덕희 의원은 물가상승을 반영하고, 효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효도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 의원은 “현재 고양시에서 효도수당을 지급받는 가정은 단 9가구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감안해 효도수당을 인상하고자 했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효도수당은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효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4대 이상의 효 가정이 3년 이상 고양시에 계속 거주할 경우에는 월 7만 원의 효도수당을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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