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미신고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2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13~31일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를 단속,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 ▲오피스텔 24개소 ▲주택 6개소 ▲아파트 1개소 ▲기숙사 1개소다.
안양시 A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면서 약 1억 5000만 원의 매출을, 파주시 B업소는 오피스텔 2개 객실을 3년간 운영하면서 약 1억 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C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 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총 6개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년 6개월 동안 약 83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은기 도 특사경단장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누구든지 쉽게 예약·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투숙객이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