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장모 성남 땅 명의신탁 거짓 해명한 국힘 규탄”

2024.06.18 16:58:27 2면

대선 당시 ‘사실무근’ 반박한 與 지적
尹 후보 지시 있었다면 추후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성남시 16만 평 명의신탁에 대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이 직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장모 최 씨의 ▲성남시 임야 16만 평 ▲양평군 5개 필지 ▲송파구 60평대 고급 아파트 ▲양평군 농지 1000여 평에 명의신탁 실소유 의혹을 제기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대책위는 “현직 검사였던 윤 후보를 사위로 맞은 2012년 이후에도 3번이나 남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명의신탁 의혹을 허투루 넘겨선 안 되기에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당일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등기부등본 등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기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언론을 통해 반박했다”고 했다.

 

지난 14일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항소심) 최 씨가 성남시 중원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촌동 부동산에 대해 내려진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27억 3000만 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 사실상 최 씨의 명의신탁 의혹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

 

대책위는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는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기한 최 씨의 성남시 16만 평 차명 의혹에 대해 당선을 목적으로 ‘사실 무근’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나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지만 해당 행위에 당시 윤 후보의 지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기에 추후 이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책위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국민의힘과 당시 수석대변인으로 직접 입장을 냈던 이양수 의원은 국민을 거짓말로 호도한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