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분조례-이군수 의원편'...'시 장애인과 보호자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소개

2024.06.19 17:25:55

 

시의원들이 직접 유튜브와 SNS를 통해 성남시 조례를 설명하는 '3분 조례'. 성남시의회가 19일 이군수 의원 편을 공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 의원을 비롯 18명 의워니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디지털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자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 ▲조례 발의 이유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김정기 기자 papapgo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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