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재생에너지는 생존 문제”…규제해소법 국회 제출

2024.06.20 16:33:33 2면

산업부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에도 개선 미비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 예외 조항 명시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과도한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소영(민주·의왕과천) 국회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를 설정하게 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현재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둔 지자체는 130여 개에 달하며, 도로·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 최대 1km까지 이르는 과도한 이격거리가 설정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권고했으나, 실제 개선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산업부의 ‘재생에너지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배포 후 12개 지자체만 조례 개정으로 규제 일부를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복리 유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격거리 규제 최소화를 목표했다.

 

또 국토계획법 개정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한 허가 기준은 지자체 조례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법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RE100,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