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불법촬영 목격...“경찰에 신고할까” 용의자 돈 뜯어내

2024.06.20 16:51:14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불법 촬영 모습 발견
5차례 은행 계좌로 돈 받아

 

우연히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하고 용의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8시 35분쯤 인천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서 B씨(28)를 협박해 6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던 B씨를 우연히 발견한 뒤 “경찰 부를까. 신고할까”라며 겁을 줬다.

 

A씨는 다음날까지 5차례 은행 계좌로 돈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B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처벌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