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상공인연합회가 ‘연합회장 밀실 선출 및 발전기금 사용내역 공개 여부’를 놓고 내부 갈등을 겪어 오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경기신문 4월 10일 자 9면 보도)
더욱이 연합회 전 임원이 평택시에 ‘보조금’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는 등 ‘진흙탕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조금 사용마저 투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24일 시는 지난 2022년부터 평택소상공인연합회에 2300여 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 보조금은 연합회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23년에도 연합회 측에 8430여만 원과 2024년 85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연합회 측은 운영비와 함께 행사비 2000만 원으로 ‘제1회 평택시소상공인연합회 축제 한마당(2023 GO! 소통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출연료’ 800만 원에 대해 세부 이체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연합회는 시에 공연 참석자 개개인의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서가 아닌 ‘심사위원 외 13팀’이란 항목으로 한꺼번에 입금한 내역서만을 제출했고, 시는 이 부분을 여과 없이 인정해 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연합회 보조금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전 임원 A씨는 “지금 제출된 정산서만으로 공연기획사가 출연료를 한꺼번에 받아 놓고 출연자들에게 정말 지급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평택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현 B회장은 사무실 직원 급여를 주었다”며 “문제는 사무실 직원이 B회장의 조카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도덕적인 부분까지 꼬집었다.
A씨는 “친인척을 경리로 채용했다는 점은 연합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이라며 “B회장은 평택시 보조금으로 집안 식구에게 선심을 쓴 꼴”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 B회장은 “사무실 직원이 친인척은 맞고, 1년 정도 근무하다 퇴사했다”며 “전 임원 A씨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녀 지난 5월 허위사실유포와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 일자리경제과 측은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 “보조금 감사 당시 문제가 없었던 정산이었다”고 답했다.
한편, 연합회 전 임원 A씨는 북부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B회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법정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