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반발 일던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수원시의회 본회의서 부결

2024.06.25 15:42:17 7면

제3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찬반토론 진행
가·부결 투표 결과 재적의원 37표 中 반대 18표 부결
마을만들기법제화 추진 위원회, 시의원에 요청 계획

 

수원시 시민단체가 강경하게 반발했던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첨예한 대립 끝에 결국 부결됐다.

 

25일 수원시의회 제3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을 두고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이후 진행된 안건 가·부결 투표 결과 시의회 재적 의원 37명 중 찬성 15표 반대 18표 기권 4표를 기록하며 부결됐다.

 

투표에 앞서 윤경선(진보·평동) 의원은 안건 찬반 토론을 통해 “각자가 속한 공동체 활동 참여 과정에서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만들기 활동은 소통과 화합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조례 폐지보다 오히려 다양한 주민 활동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정희(민주·매탄1) 의원, 장정희(민주·권선2) 의원도 조례 폐지안은 입법 예고 시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진행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처사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에 배지환(국힘·매탄1) 의원은 “비공개 면담을 비롯해 대면 공청회,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어 해당 부분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당리당략 등 의도라는 식의 보도 및 의견이 있었다”며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의견을 대변해 대표 발의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마을만들기 조례는 제정 당시에도 주민자치회와 유사성이 있어 변별력을 키워 극복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제한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마을만들기 조례는 마을만들기 협의체, 소규모공동체 지원 두 가지 구조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규모 공동체 사업은 도시재단을 통해 이뤄져 폐지 후에도 주민자치회를 통해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마을만들기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주민자치회와의 일원화로 더 많은 활동을 하자는 것이 진정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수원시 마을만들기법제화 추진위원회는 조례 폐지안 부결에 대해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밝혔다.

 

시 마을만들기법제화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시민들의 단합으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모든 주민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결에서 나아가 시 마을만들기의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이 앞장 서주길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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