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1호 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 대표발의

2024.06.25 16:33:57 2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
반도체 초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비전 제시
“반도체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이어갈 것”

 

김태년(민주·성남 수정) 국회의원은 25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R&D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이라며 “반도체 주권을 확실하게 쥔 나라가 경제 강국·군사 강국·외교 강국”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며 “국회 반도체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여야가 빠르게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