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행위, 파행 일주일 만에 조례 심사 재개

2024.06.25 20:37:24

폐회 이틀 남기고 15개 안건 가결 처리
상임위 간사들, 추경안 관련 갈등 풀어
여야, 특정 조례 두고는 극명한 입장차
교복 지원·대안학교 조례…부결·미상정

 

여야 의원 간 갈등으로 상임위원회가 무산되는 등 파행을 맞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일주일 만에 조례안 심사를 재개했다.

 

도의회 교행위는 25일 제375회 정례회(6월 11일~27일) 폐회 이틀 남기고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15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도의회 여야 교행위원들은 지난 18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의견대립을 보이다가 심사를 마치지도 못하고 파행하는 등 상임위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김미리(개혁·남양주2) 도의회 교행위원장이 상임위 산회를 시사하며 조례 심사도 무산되는 듯 보였다.

 

이에 안광률(민주)·한원찬(국힘) 등 교행위 부위원장들은 전날 추경안에 관한 협의를 마친 뒤 김 위원장으로부터 회의 재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 교기위원들은 이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등 일부 안건의 상정·가결 여부에 대해서는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교행위원들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14명이 참여해 찬성 6표, 반대 8표로 조례는 부결됐다.

 

해당 조례는 부득이한 경우 도교육청이 교복구입비를 현금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반대, 국민의힘 위원은 찬성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상정이 예정됐던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 충돌 등의 이유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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