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긴급안전 전수조사 지시…제2 화성화재 막는다

2024.06.27 15:23:18 1면

내달 4일까지 48개 리튬사업장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등 점검
환경부 점검 사각까지…전문가 동행

 

화성 공장 화재사고로 배터리제조업체와 리튬 안전성에 대한 도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전체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선제적 조사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27일 긴급대책회의에서 리튬사업장 합동점검 계획을 보고 받은 후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선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서서 위험요인을 확인하자”고 말했다.

 

또 “기업 운영 상황을 고려해 점검, 행정지도 등이 아닌 컨설팅 방식으로 지원하자. 컨설팅 거부 사업장은 명단을 공개하는 등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소관법령 등에 따라 지방에 점검과 관리 권한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유가족에게는 당장 경제적 지원이 절실할 것”이라며 “보험관계, 보상금 등 상황을 따져보고 특단의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특별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인허가를 받은 86개 사업장 중 운반업 38개소를 제외하고 리튬을 취급하는 48개소를 대상으로 긴급안전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환경부가 대형 전지제조업체 위주 점검을 한 데 따른 조치다.

 

점검반은 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 7인 1조 총 6개 팀으로 구성되며 리튬 제조공장에서는 소방기술사, 배터리·화학·환경 전문가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보고, 저장 기준 위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관리자 선임 등 환경 분야와 건축물 안전도, 소방시설·위험물 관리 등 소방 분야다.

 

도는 법적 기준을 지켰지만 위험성이 있는지 적극 발굴해 화재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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