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 개최…체력단련 ‘얼차려’ 금지

2024.06.27 17:02:32 7면

구보·완전군장 걷기 제외…정신수양만 진행
육군 군기훈련 승인권자 대대장급 상향 조치

 

국방부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체력 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얼차려) 금지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육군 훈련병이 완전군장으로 연병장 구보를 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훈련병의 경우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군기훈련에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종목을 제외하고 명상,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만 진행할 방침이다.

 

또 군기훈련 시행 시에는 억울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육군의 경우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으며 해·공군은 인력구조 문제 등으로 현행 지침을 유지한다.

 

이밖에 교관 교육도 강화하는데 신병교육대마다 교관 2명을 선정해 이틀 일정의 인권 교육 후 해당 내용을 전파하도록 했다.

 

김 차관은 “규정이 모든 사고를 차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항상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체계를 보강하는 등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육군은 오는 2035~2040년 상대적으로 훈련 여건이 열악한 신병교육대를 순차적으로 없애고 훈련소로 통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시기를 당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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