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쉽고 편리한 인터넷 자동차 민원 서비스 개시

2024.07.02 15:21:25

 

광주시는 시민들이 관공서 방문 없이도 자동차 민원 사무를 처리하도록 '온라인 자동차 민원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365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를 통한 차량 소유주 인증 후 개인 명의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말소등록 등 자동차 등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원부,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이륜차 사용폐지 증명서, 이륜차 사용 신고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법인 명의 차량은 ‘기업지원플러스G4B에서 상호 및 주소 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 및 단체는 상호나 주소가 변경되면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자동차 민원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민원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변경 등록이 지연될 경우, 자동차 1대당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변경 등록을 누락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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