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비서실·보좌기관 감사 놓고 반응 ‘상반’

2024.07.02 20:00:00 1면

道, ‘행감 대상 추가’ 조례 두고 재의 요구 검토 중
도교육청, 상대적 부담↓…도의회 결정 수용키로
“지원부서 조사·평가 기준 모호할 수 있다” 분석도

 

경기도의회가 올해부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비서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자 두 집행부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도의회의 과도한 간섭 등의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도와 달리 도교육청은 이같은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에 도 비서실·보좌기관, 도교육청 비서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 가결로 의회운영위는 올해부터 집행부 비서실·보좌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조례 해석에 따라 예산 심의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해당 부서에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

 

도는 비서실·보좌기관에 그전에는 없던 피감사·보고 업무가 주어진 만큼 해당 조례를 도의회에 돌려보내 재심의를 요청하는 재의 요구 행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과 관련해 월권, 법령 위반, 공익 저해 등이 인정될 경우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 요구할 수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비서실 등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당초 비서실의 직제가 상임위 소관에 포함돼 있던 운영지원과로 분류되는 만큼 이번 조례 통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같이 도만 재의 요구를 검토하는 데에는 피감사 부서로 보좌기관이 포함된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례 가결로 의회운영위 소관에 포함된 도 보좌기관은 도지사 소속의 정책수석, 정무수석, 기회경기수석, 행정특보, 대외협력보좌관, 국제협력특보와 도 경제부지사 소속 협치수석, 협치1보좌관, 협치2보좌관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안에 여러 부서가 명시돼 있는 만큼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직 검토 단계이며 재의 요구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임위원들과 조례에 대해 논의할 당시에는 도지사 비서실만 의회운영위 소관으로 포함된다고 전해 들었다”며 “나중에야 조례를 확인하고 보좌기관이 새로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귀띔했다.

 

여기에 집행부 보좌기관은 단순 보좌 업무만 할 뿐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조사 항목, 평가 기준 등이 모호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의회 관계자는 “보좌기관이나 비서실은 사업부서와 달리 단순 지원 업무를 맡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감사를 진행할지 명확하지 않다”며 “감사에서 도지사나 교육감의 행보를 두고 잘잘못을 따질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한편 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집행부 감시 기능·보고 강화 등의 목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집행부 비서실·보좌기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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