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24년 제1차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성과보고회 개최

2024.07.03 17:29:39

 

남양주시는 3일 시청 여유당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4년 제1차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공유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해 시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은 담당관, 실․국․단․소 및 행정복지센터 등 총 25개 부서에서 72건의 적극행정(벤치마킹), 규제개선 우수사례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는 지난해 대비 적극행정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주요 보고 사례에는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 ▲지역보전권역 내 계획관리지역 연접 제한 완화 통합고시 추진 ▲전국 최초 지자체형 초등돌봄센터 ‘상상누리터’ 운영 ▲건축허가 기간 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 실시 ▲시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사업 도입추진 등이 있다.

 

보고회를 주재한 홍지선 부시장은 “남양주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개선과 적극행정이 더욱 절실하다”라며 “개선할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 개정을 건의하고, 재량 영역에서는 공익을 우선하는 것이 공직자가 가져야 할 창의성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간부 공무원은 실무자들이 이러한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우수사례를 확산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중점 추진과제는 적극행정 경진대회(8월), 종합평가(11월) 및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신소형 기자 ssh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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