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법정기간을 놓체 제기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365일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공시지가 산정과 이의제기는 그 동안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법정기간을 놓친 토지소유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주택/건축/부동산→부동산→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서 상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제출된 의견은 다음 연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365일 의견제출 창구 외에도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