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도내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기후환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으로 도내 리튬 취급 사업장 48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7건, 소방법 위반 9건 등을 적발했고, 이 중 9건은 형사처벌 사항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화성시의 한 공장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상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은 물질 간 반응성을 고려해 일정 간격을 두고 별도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혼합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성시의 다른 공장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는 위험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다른 공간에 보관해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의 한 공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는 이번 리튬 취급 사업장 안전점검 외에도 아리셀 화재와 같은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리튬과 유사한 금속성물질을 취급하는 도내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