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흥·여수1·궁내1지구 등 491필지..."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2024.07.08 13:09:12

시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 해결...시민 재산권 보호"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지구지정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는 ▲수정구 시흥지구 180필지(약 3.4만㎡) ▲중원구 여수1지구 154필지(약 9.6만㎡) ▲분당구 궁내1지구 157필지(약 11.1만㎡) 등 총 491필지가 포함된다.

 

성남시는 작년 10월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각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했다. 그 결과, 토지 소유자 및 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6월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이번에 지구지정을 고시하게 되었다.

 

현재 사업지구에서는 토지 현황 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이 진행 중이며, 사업 완료 전까지 해당 토지의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공부 정리가 일시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웃 간의 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 추진사업"이라며 "2030년까지 대상 토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담당은 시 토지정보과로 전화를 통해 문의가능하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김정기 기자 papago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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