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안전 교육, 이주 노동자 참사 키워

2024.07.10 06:00:54 1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대부분 이주 노동자
외국인 안전 교육 미흡…사설 기관 봉사 차원 교육 진행
중앙기관‧산업현장 교육 구축 못해…지자체가 나서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로 18명의 이주 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주 노동자 안전 교육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고 재발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안전 교육은 대부분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 사설 기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이주 노동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한국어로 된 교육을 받고 있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기업 등에서는 외국어가 가능한 안전 전문가를 섭외해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 산업현장에서는 이주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설 기관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아리셀 공장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리셀 측이 이주 노동자 대상 안전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외국인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산업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안전 교육은 전무했다.

 

안석열 아랍이주난민센터 대표는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공장을 방문해 구두로 산업 현장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교육을 실시한다"며 "일부 산업현장에선 본 센터와 같은 사설 단체가 교육을 진행하지만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교육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 체계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어서 외국어가 가능한 사설 기관이 봉사 차원으로 안전 교육을 진행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주 노동자가 속한 지자체가 관내에서 외국어가 가능한 인력을 안전 전문가로 양성해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한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주 노동자를 단순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고, 안전보다 납기를 맞추는 등 성과 중심으로 이주 노동자를 활용하고 있어 사측이 안전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아울러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은 비자 발급 및 취업 지원 등 이주 노동자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해 이주 노동자 안전 교육까지 맡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 반면 지자체는 이주 노동자를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해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명현 화성 온누리M센터 센터장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각 지자체 별로 흩어져 있는 이주 노동자의 안전 교육과 생활까지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반면 지자체는 지역 내 이주 노동자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 체계를 구성하기 용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각 지자체에서 이주 노동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대부분 소규모로 구성돼 있고 국장급이 해당 부서를 맡는 경우는 전무하다"며 "지자체가 관내에서 외국어가 가능한 인력을 안전 전문가로 양성해 각 산업현장에 파견하는 식으로 안전 교육 체계를 구성하면 이주 노동자들의 산업 재해는 크게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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