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44명 출국금지 요청

2024.07.10 10:39:03 3면

체납자 693명 중 납부회피 의심 344명 대상
내국인 6개월 외국인은 3개월 간 출국금지
道, 지난해 하반기 체납자 361명 금지 조치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매년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지난해부터는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지방세 4억 8000만 원을 체납한 A씨는 본인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히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 중인 것으로 드러나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도 가능하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 이 중 361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leekeun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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