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K-컬처밸리’ 협약 해제는 CJ라이브시티 의지부족 때문”

2024.07.10 12:41:29 3면

10일 도청서 행정1부지사 기자회견
K-컬처밸리 사업 추진경과 설명 및
CJ측 부당함 주장에 대한 반박 발표

 

경기도가 최근 논란이 된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대해 전력공급, 사업기간 연장 협의과정 등에서 부당함을 겪었다는 CJ라이브시티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의 협약해제 결정 통보에 대해 CJ에서 부당함을 주장하며 협약해제 재고 요청을 보냈다. CJ가 과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지사는 먼저 사업부지에 전력공급이 불가했다는 CJ측 입장에 대해 “해당 상황은 CJ가 전력사용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된 상황”이라며 “도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한전과 여러 번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사용 신청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작 당사자인 CJ는 전력공급 주체인 한전과 전력 사용량 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문제해결에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기간 연장 협의과정에 대해서는 “도는 CJ의 사업 추진실적이 약 3%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사업추진 담보를 위해 협약이행보증금 증액을 요구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CJ측 검토기간 추가 요청으로 인해 사업기간 만료일이 도래했고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해 조속한 회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CJ도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이 감사원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미확정된 조정안에 대해 도에 수용을 요구하고 해당 조정안의 대안도 불수용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는 사업기간 도과로 인한 협약이 실효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돼 CJ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더 이상 도민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약 해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도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CJ는 지난 2016년 8월 숙박용지에 아레나 공연장을 착공하며 K-컬처밸리 사업을 시작했으나 약 5개월 뒤인 2017년 1월 CJ측 사정으로 공사를 중지했다.

 

이후 기본협약 상 개발기한인 2020년 8월까지 추가적인 개발사업 진행 없이 3회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만 진행했으며, 2021년 11월 아레나 공사를 재착공했다.

 

다만 이마저도 시공사와 계약방식변경 협상을 사유로 지난해 4월 공사가 중지됐으며 올해 3월 시공사 협상을 완료했음에도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CJ측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 사업기한 도래에 따른 협약 해제를 통보하고 지난 1일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를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leekeunzz@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