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3분 조례 – 추선미 의원 편’ 공개

2024.07.10 17:54:35

조례 관련 시의원 출연 "발의 배경과 시민혜택 친근하게 설명"

 

성남시의회가 운영 중인 공식 유튜브 채널에 ‘3분 조례-추선미 의원 편’ 영상을 게시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 되는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에 시의원들이 직접 출연 시민들에게 조례를 발의한 이유와 목적, 기대효과 등을  쉽게 설명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된 조례는 추선미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민을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당 조례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질환 및 저체온증 등 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김정기 기자 papago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