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후속 조치로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와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10일 김태영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을 비롯해 산업안전감독관들은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평택지청은 비상구 설치 및 유지,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 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평택지청은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해 기업들이 안전보건교육 등을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도를 진행했다.
김태영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화재·폭발 사고는 많은 인명 피해를 동반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은 화재·폭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면서 “사업장에서 위험 요인은 반드시 개선 조치해 화재·폭발 사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