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그동안 입 닫고 있었지만…CJ 해지해 얻을 게 뭐 있겠나”

2024.07.11 17:28:37 3면

“오죽하면 해지…CJ, 사업 추진한다는 담보 없어”
“준공 후 부과되는 지체상금에 사업 不? 납득 不”
“더 이상 늦출 수 없어…‘네 탓 공방’ 할 때 아냐”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지에 대해 “해지해서 도가 얻을 게 뭐 있겠나. 오죽하면 해지했겠느냐”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도가 지금처럼 비난도 받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해지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사업의 책임 있는 추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정안은 사업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부과되는 불이익 관련 내용뿐이었다. CJ가 사업 추진 의사가 명확했다면 사업 추진 관련 내용을 도와 얘기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CJ측은 사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조정위가 완공기한 연장, 지체상금 면제를 골자로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하는 등 사업 추진 의지를 보였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수용하지 않은 도를 지적했다.

 

김 부지사는 “준공 이후 부과되는 지체상금이 1000억 가량 쌓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CJ측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체상금 감면을 논하기 위해선 사업 추진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도가 봤을 때는 없다. CJ측은 지난 8년 동안 사업 추진 의지가 있다고만 하는데 도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도 관계자는 “지체상금을 감면받기 위해 CJ측에서 200회 정도 언론 노출을 했을 때도 도는 입을 닫고 있었다”며 “지금 ‘네 탓 공방’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지체상금은 협약상 기한 내 준공이 안 되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아마 지체상금 때문에 CJ측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도는 참 억울하다. 향후 소송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사업의 책임 있는 추진에 대한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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