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22대에서 선감학원 특별법 마련하겠다”

2024.07.11 19:13:43

11일 선감학원 피해자 및 지원단체 간담회서 법안 마련 뜻 모아

 

이재강(민주·의정부을) 국회의원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감학원 피해자와 피해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의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대표, 한일영 선감학원아동인권유린진실규명위원회 대표, 김갑곤 경기만포럼 사무처장, 김현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 김범준 민변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참석했다 .

 

 

지난달 국가와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를 비롯한 전체 피해자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공식 사과와 사건 진실규명, 피해보상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재강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지원단체, 법률대리인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피해지원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대표는 최근 선감학원 손배소송 판결에 대해 “지난달 판결에는 수용기간 1년에 배상금 5000만 원, 오늘 판결에는 8000만 원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이어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따라 피해보상금이 다르게 판결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배소송 판결의 지급액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문제 제기했다.

 

김갑곤 경기만포럼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은 도에서만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범준 민변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선감학원과 궤를 같이 하는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 등 국가폭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되고 강제수용된 사건에 대해 국가차원의 사과와 피해자 보상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선감학원 해결을 위한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재강 의원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격리·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서해의 선감도(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세운 수용시설이다.

 

광복 후에는 경기도가 이를 인수해 1982년까지 유지됐다. 8∼18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고문이 이뤄졌으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이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라고 인정했다.

 

경기도 기록관에서 발견된 선감학원 퇴원 아동 명단 기록 대장에 따르면 인원은 총 4691명이다. 현재까지 경기도에 선감학원 피해자로 확인된 인원은 381명이며, 지원사업 대상자는 236 명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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