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온라인 부동산등기 수수료 면제’ 법안 대표발의

2024.07.14 14:18:59

비온라인 포함 수수료 총수입액 90% 차지
“생활밀착형 민생입법…시급히 개선해야”

 

권칠승(민주·화성병) 국회의원은 15일 무료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온라인 열람·발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14일 “생활밀착형 민생입법을 추진한다”며 “부동산 계약 시 필수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 및 발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무료로 발급 가능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과는 달리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으로 열람·발급할 경우 각각 700원과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세사기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의 온라인 열람 및 발급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열람 건수는 지난 2019년 8256만 건에서 1억 499만 건(2023년)으로 5년 만에 27% 증가했다.

 

전자문서 형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를 유지·관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수료 부과로 전체 지출과 비교했을 때 수입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온라인 열람·발급 수입액은 총 3650억 1481만 원으로 이중 온라인 열람 수입액은 3014억 4248만 원, 온라인 발급 총수입액은 635억 원 7233만 원이다.

 

같은 기간 등기소의 설치·관리를 위한 경비 등 세출은 1억 2808만 원에 그쳤다.

 

주민등록등본 등 다른 공적증명서의 온라인 열람·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권 의원은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의 온라인 열람 및 발급이 증가 추세고, 주민등록 초·등본 등 타 공적 증명서나 공적 장부 발급은 이미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과 국민의 정보 접근성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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