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해 재산세 2255억 원 부과…전년 대비 78억 원 증가

2024.07.15 14:06:58

 

성남시는 올 재산세(7월 정기분) 부과 규모가 ▲44만 4000건 ▲총 2255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전년대비 78억 원(3.58%) 증가한 수치로 시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입주와 판교 제2테크노밸리 건물 신축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납부 기간은 이번 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절반씩 나뉘어 부과되고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조치가 연장되고 주택 과표 상한제가 도입되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지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ARS 전화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성남시의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에 중요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납부 마감일에 혼잡이 예상되므로, 납기 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김정기 기자 papago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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