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설특검 ‘플랜B’ 검토 목소리…지도부는 “아직”

2024.07.15 16:57:27 2면

與 특검 추천 배제해 거부권 우회
법사위 간사 “투트랙으로 임해야”
지도부 “지금 검토할 단계 아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다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법’을 플랜B로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상설특검법을 통해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며 “반드시 추진해 (채상병 특검법과) 투트랙으로 임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은 방법이 없다. 상설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2일 박주민 의원도 한 유튜브 방송에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면 거부권을 피해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상설특검법이 야당에 의해 강행될 경우 여권 중심의 ‘독주’ 비난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며 당 지도부는 일단 선을 긋는 모양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다.

 

최고위원 후보인 민형배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수단이 있다는 얘기지 지금 상설특검으로 방향을 돌리자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7명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국회 추천 인사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회 규칙을 고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함으로써 거부권을 우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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