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업기간 연장 협의 의사에도 CJ는 지체상금 감면만”

2024.07.15 18:04:46

15일 고양 주민 설명회서 ‘불가피한 결단’ 주장
道 “지체 상금 감면 시 법률상 배임, 특혜 문제”
“사업추진 과정서 필요하다면 CJ와 당연히 협력”

 

경기도가 고양시 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CJ라이브시티와 협약 해제가 K-컬처밸리 사업 성공을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도는 15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K-컬처밸리 협약해제 관련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지사는 “사업 기간 종료 직전까지 도가 계속해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CJ라이브시티 측은 지체상금 감면만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지체상금 감면 요구에 대해선 “다수의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지체 상금 감면 조치는 법률상 배임, 특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업 원안 추진 요구에는 “이미 사업에 해제됐음으로 원안 추진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또 공영개발 개발 시 아파트 개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선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단지가 중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K-컬처밸리를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한다는 입장은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이종돈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8년 동안 CJ라이브시티가 추진한 것은 아레나 공연장 기초 골조 공사뿐”이라며 “전체 사업비 대비 공정률은 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가 무책임하게 협약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도가 책임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CJ와도 당연히 협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고양시가 불참한 것에 대해선 “일정을 조금 급하게 잡은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후 다시 한번 주민 설명회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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