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산3지구 도로건설 부지 거주 주민들, 보상금 두고 반발

2024.07.16 13:46:06 9면

시행사 동의 없이 소유권 등기 이전, 주민 명도 소송 중
굴삭기 등 동원해 빌라 외벽을 부수는 등 불법 철거

 

광주시가 오포음 고산3지구 도시계획도로를 준공 중인 가운데, 사업부지에 포함된 빌라 주민들과 시행사가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고산3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중로 3-302호선’ 구간은 총 사업비 250~300억 원을 투입해 올해 12월 말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이 구간은 규정된 폭 12m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도로부지에 일부 포함된 A빌라 건물과 부지를 수용 후 철거해야하며,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A빌라 주민들은 “사업시행사가 턱없는 이주 보상금으로 입주민들을 내몰고 있다”며 반발했다.

 

수용과 관련 보상금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광주시는 지난해 6월쯤 중제에 나섰다. 시는 빌라를 침범하지 않고 사고위험이 없는 방향으로 도로 폭을 좁혀 임시 개통하자는 제안을 했다.

 

시는 이 구간을 추후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폭 12m로 확장하자는 요구에 양측은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지며 합의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가 지난해 하반기 사업을 검토하며 규정된 12m 도로를 건설하도록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 빌라 부지를 수용(철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은 낮은 보상금을 제시한 시행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주민 B씨는 “지난 2022년 A빌라 66㎡(20평)가 안되는 가구의 거래가가 2억 7000만 원에 달했는데 115㎡(35평)의 보상가를 1억 40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 C씨는 “시행사가 지난해 하반기 사업지구내 A빌라 부지의 대지권을 가져간 뒤 주민 동의 없이 불법으로 주택과 대지의 소유권까지 등기 이전하는 무대포식 공사를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시행사는 수용재결 후 도로에 편입되는 지분만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사는 대지권말소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분할 등기한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장처럼 도로 폭을 좁혀 공사를 하자는 것은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검토해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지난해 협의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주민들은 가구당 수용 불가능한 6억 원의 보상을 요구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공사비도 올라 투자금도 마이너스라서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총 18세대 주민들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1~2건은 승소한 만큼 남은 소송도 승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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