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논의 재점화...산업 침체 우려감↑

2024.07.18 14:37:21 4면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 규정...한국 그대로 수용 여부 관건
국회서도 게임 질병화 반대 움직임...내년 표준질병 9차 개정안 고시
질병화 가능성에 업계 우려..."K-게임 콘텐츠 경쟁력 심각히 약화"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포함될까?

 

한국 통계청이 오는 2030년 부터 적용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게임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관련 산업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5년 주기로 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9차 개정을 내년 7월쯤 고시할 예정이다. 현 상황 그대로라면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 통계법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통계청이 분야별 표준 분류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존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0을 30년 만에 개정한 ICD-11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다. 통계청은 ICD-11을 오는 2030년 제10차 개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어, 당장 내년부터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변화의 여지가 남아있는 셈이다.

 

만약 ICD가 그대로 한국에 적용된다면 게임 업계 및 학계는 게임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국 콘텐츠 수출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비춰 보면 ICD에 등재된 이후 KCD에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는 전무후무한 상황으로, 업계와 국회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게임은 한국 콘텐츠 사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낙인 효과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K-게임이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게임강국'으로 널리 알려진 만큼, 한국 실정에 맞게 KCD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제표준분류를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 8000억 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참고하도록 하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이효정 기자 bombori6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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