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금융재산 인출 편리해진다…금감원, 절차 개선

2024.07.18 15:04:04 5면

금융사마다 다른 서류 표준화…확인도 쉽게
소액 인출 간소화 한도 300만 원으로 상향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절차가 대폭 개선됐다.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표준화해 금융사들의 중복·과도한 서류 요구를 방지하고 소액 인출절차 간소화 한도도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9개 금융업 협회와 공동으로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고 소액 상속재산 인출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것이 핵심으로, 금융회사별 업무처리절차 및 시스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오는 3분기 중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금융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각각이거나 중복·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본증명서를 통해 사망시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제적등본 또한 가족관계가 불충분할 경우에만 제시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상속인이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직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제출서류, 관련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소액 인출절차 간소화 한도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소액 금융재산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한데, 제도 도입 이후 10년 간 한도가 변하지 않아 불만이 이어지자 한도를 상향한 것. 다만 금융회사별 판단에 따라 절차 간소화 적용 여부·요건·한도 등이 다를 수 있다.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상속인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이 아닌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동일업권)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9개 금융업 협회와 함께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서 개선해 나가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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