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車사고 증명, ‘EDR’ 사고 직전 기록시간 확대 필요

2024.07.18 18:25:14

염태영,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원인 정확한 규명 필요성 주장
급발진 사고 예방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강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민주·수원무) 국회의원은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원인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 EDR(사고기록장치)의 사고 직전 기록시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8일 염 의원실에 따르면 염 의원은 전날 국토위에서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사고직전 5초의 기록으로는 급발진 사고를 정확히 규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염 의원은 “미국의 EDR 규정은 사고 전 20초부터 자동차 운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며 “현행 5초로는 충돌 원인 조사에 부족한 만큼 최소 20초의 충돌 전 데이터 기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급발진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우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서는 EDR 관련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기록항목과 조건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염 의원은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의무화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지난 2012년 도입해 현재 93% 차량에 장착돼 있다”고 선례를 들었다.

 

염 의원은 “자동체 국제 기준 제정기구에서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국제 평가 기준·법규 제정을 진행 중이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 이사장은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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