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술로 해결한다"...건설사들, 차별화 ‘총력전’

2024.07.22 08:21:52 4면

층간소음 기준 강화·통지 의무화
GS,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 개발
현대, ‘H 사일런트 솔루션’ 구축 등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위해 ‘최선’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조치하면서, 건설사들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달 17일부터 입주예정자에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와 조치 결과가 의무적으로 통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 주체가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기울인 시공사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이러한 정부 정책 강화에 발맞춰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GS건설은 자체 기술로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를 개발하고 중량충격음 36dB, 경량충격음 31dB을 달성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으로부터 1등급 바닥구조로 공식 인정받았다. 기존 1등급 바닥구조 대비 마감 두께를 30mm 증가시켜 방진 효율을 극대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건설도 바닥시스템과 평면구조, 저주파 및 진동 제어 기술, 소음 감지 알고리즘 등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 4종을 결합한 ‘H 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구축했다.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평가에서 국내 최초로 경량 및 중량충격음 모두 1등급 인정서를 취득했으며, 바닥에 충격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진동에너지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설계·시공·R&D분야 등의 전문인력이 모인 일종의 태스크포스(TF)인 ‘A팀’을 꾸려 ‘리모델링 특화 바닥 차음시스템’ 신공법을 개발했다. 70mm 일괄타설 몰탈구조를 구현하기 위한 방진모듈판, 포스코의 친환경 부산물로 만든 고비중몰탈, ETPU 신소재를 활용한 복합/점지지 차음구조가 핵심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신축 공동주택(바닥 두께 210㎜)과 동일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DL이앤씨도 층간소음 예방·분쟁 해결에 초점을 둔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를 개발했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39㏈(A))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바닥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 시 '주의' 알림을, 10초에 6회 이상 발생 시 '경고' 알림을 자동으로 울려 입주민 간 층간소음 문제 합의 도출을 돕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층간소음 기준 강화는 건설사들에게는 분명히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품질 향상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설사들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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