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의’ 이영희 경기도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2024.07.19 14:40:46

공개회의 사과 및 8월 17일까지 출석 정지 처분
지난 3월 음주 상태로 차량 몰다 가로수 들이받아

 

경기도의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돼 처벌을 받은 이영희(국힘·용인1) 경기도의원에 대해 30일 간 출석 정지 징계를 내렸다.

 

도의회는 19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도의원에 대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간 출석 정지(7월 19일~8월 17일) 등 징계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날(18일) 회의를 열고 이 도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김진경 신임 도의회 의장은 이날 징계안 의결 직후 “도의회 의원 모두 이번 일을 계기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도민의 대변인이라는 지위를 자각하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도의원은 지난 3월 3일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돼 처벌을 받은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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