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차에 사고날까 걱정"…'화물차 벽'에 가려진 보행 안전

2024.07.23 09:56:10 7면

학교, 공원 인근 대형화물차 주정차 위반에
시민들 "아이들이 차 못 보고 사고 날까 걱정
수원시 "인력 한계…민원 유발 지역 위주 단속"

 

대형화물차의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가운데 아동·청소년들의 이동량이 많은 학교와 어린이 공원 인근에서도 이러한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보행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2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형화물차의 불법 주정차는 수원시 전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팔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는 성인 남성의 키를 넘는 대형화물차들이 보행로를 따라 줄지어 서 있어 '화물차 벽'을 형성, 시야를 완전히 가리고 있다.


해당 구간에는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으나, 이와 상관없이 많은 대형화물차가 주차돼 있었다. 도로 중앙의 노란색 빗금 표시 안전구역에 주차된 대형화물차에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임을 알리는 고지서가 붙어 있는 상황이다.


권선구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 인근에서도 대형화물차들이 주차돼 있어, 시민들은 차량 사이를 지나며 길을 건너야 하는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는 '모바일 단속 시스템'과 '주민신고제' 등 다양한 대책을 도입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이동량이 많은 학교나 공원 인근에서의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세 자녀를 둔 이현지 씨(38·가명)는 "(대형화물차가) 항상 주차돼 있다"며 "학교 앞이라 아이들이 차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날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주차 금지 현수막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면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 시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거나 방법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미현 씨(27) 또한 "화물차에 시야가 가려져서 차가 오는지 확인하려면 거의 도로 중앙까지 가야 한다"며 "성인도 위험한데 화물차에 완전히 가려지는 아이들은 더 위험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주정차 단속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현장 단속이나 폐쇄회로(CCTV) 주정차 위반 단속, 이동식 CCTV 등을 활용해 상시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들의 이동량이 많은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들이 차량에 가려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교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단속반 운영의 경우 시간과 인력 등 한계가 있어 민원 유발 지역을 위주로 단속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주정차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안전사고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학교 주변의 경우 어린이가 활동하는 시간대 고정형 CCTV를 통한 단속이나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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