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I 사기 사건, 피해 규모 5조 원에도 1심 판결 '솜방망이'

2024.07.25 14:06:21 6면

수원고법 항소심, 다음 달 선고
피해자들 "징역 20년은 줘야"

 

다단계 사기 'MBI사건'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벌을 받아 항소심에서 중형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1일 수원고법에서 MBI 사건에 연루된 9명의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2년간 MBI 다단계 판매업 조직인 "'엠페이스'의 광고권을 사면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둔 사기조직 MBI는 국내 8만 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5조 원 대 투자금을 편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투자강의 진행, 투자금 수금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의 수원 지역 피해자는 총 50명이며 피해액은 47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에게 내려진 형벌이 죄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볍다는 점이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 2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심지어 이들 중 4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전체 피해 규모는 크지만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고문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해 "현재 사기죄는 피해금액을 합산해 형량을 결정하지 않고 1명의 피해금액 중 가장 큰 액수를 반영해 처벌한다"며 “MBI사건 총 피해금액이 47억 원이라도 1명 당 사기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형이 낮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MBI사건 피해금이 5조 원이니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들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검찰이 1명 당 피해금이 5억 이상인 것을 발견해 제대로 된 형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피해자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성오봉 금융피해연대 회장은 "A씨 일당에게 내려진 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인천 등 타 지역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이 7~8억 원임에도 징역 7년이 나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6년 징역 살고 50억 받으면 막말로 나 같아도 사기 칠 것"이라며 "지금 피해자들은 매일이 지옥이니 징역 20년은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처럼 사기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적용되는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작업에 착수했다. 수정안은 다음달 중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이보현 기자 lbh726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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