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 딸은 응시생…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2024.07.24 13:51:28

박 후보 자녀, 2023년 제12회 변호사 시험 응시
당시 박 후보자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 활동 중
“자녀 시험 당락 영향 없더라도 법조윤리상 회피했어야”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해 딸의 변호사 시험 응시 당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백혜련(민주·수원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박 후보자는 지난 2021년 4월 5일~2023년 4월 4일까지 법무부 산하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 후보자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지난해 1월 10~14일 제12회 변호사시험에 그의 장녀가 응시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주 역할은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돼 있다.

 

백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 11일 자 관리위원회 추천 요청 공문에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은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보안사항 등을 접하게 되므로, 그 직계비속이 3년 내 변호사시험 응시 예정인 경우 추천에서 제외해 달라’고 명시돼 있다.

 

즉 장녀가 2023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것이 예정돼 있던 박 후보자는 위원 추천 제외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후보자 측은 해당 공문이 법원행정처 사무관에서 담당관, 총괄심의관, 차장, 처장 순으로 이어지는 결재 사항이므로 후보자 본인은 추천 제외 대상인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백 의원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관리위원회 명칭에서 ‘변호사시험’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알지 못했다고 해도 임기 중 세 차례에 걸쳐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가족의 이해관계가 문제 될 가능성을 모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더욱 당시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 스스로 적극적인 회피를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후보자 측은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관리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지난해 4월 20일은 후보자의 위원 활동이 종료된 이후”라며 “후보자가 장녀의 시험 당락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후보자의 자녀는 2024년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백 의원은 “자녀의 시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조윤리상 후보자가 스스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을 ‘회피’했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특히 시험은 과정과 결과가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지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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