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들, 분양가 상한제 복병에 ‘옥석가리기’ 분주

2024.07.25 08:30:00 1면

국토부, 관리체계 개선 용역 사전 공고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 ‘개편 無’ 밝혀
공사비 급등 인한 ‘사업 중단’ 속출
건설업계, 적용 합리화 목소리 거세

 

최근 공공택지에서 사업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민간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식의 합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선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 용역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반면, 국토부는 이번 용역이 기본형 건축비를 올리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변화된 주택공급 여건을 고려한 제도 운용과 분양가 데이터베이스(DB)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12일 사전규격공고를 올렸다.

 

연구용역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른 분양가 비교, 재건축·재개발·공공택지 등 사업 유형별 분양가 분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연구 용역은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발주에 앞서 사전규격 공고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주택 건설 관련 기준 등을 현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하면서도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에 대한 개편방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본형 건축비는 2020년 3월 ㎡당 164만 2000원에서 지난 3월 203만 8000원으로 4년간 24.11% 증가한 반면, 건설공사비 지수는 같은 기간 30.06% 상승했다. 이러한 현실 괴리는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경기 파주 운정 3·4블록(950가구)은 지난 2022년 사전 청약까지 마쳤지만, 시행사인 DS네트웍스는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했다. 이외에도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우미건설),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리젠시빌주택) 등 5개 사업장이 사업 중단을 알렸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사업 중단 사례가 늘어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현실을 반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조합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이익 확보가 어려워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합의 경우 분상제로 인해 이익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조합으로부터 기성을 받는 시공사 입장에서도 분상제가 복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공사비 급등으로 시공사들이 옥석가리기를 본격화하고 있어 입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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