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다주택자 추가 주담대 금지…은행권 확산되나

2024.07.25 08:55:32 5면

오는 29일부터 규제 강화
주담대 금리도 0.2%p ↑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급증에 따라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은행의 주담대를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도 영업점에서의 신규 신청을 제한하고,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신청만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취급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우선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5대 시중은행의 상반기 주담대 증가액은 22조 2604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4.2% 증가했으며, 특히 2분기에만 15조 5057억 원이 늘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자, 은행들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한은행 역시 오는 29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2%p 인상할 계획이며, NH농협은행도 이미 금리를 인상했다.

 

다주택자 대출 제한은 금리 인상만으로는 대출 증가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은행의 이러한 조치는 다른 은행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은행권 전반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mo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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