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방세 미환급금 총 6600만 원… "꼭 찾아가세요"

2024.07.25 11:08:25 9면

지방세 환급 대상자에 금액 우편 발송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환급이 지연

 

 

군포시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6600만 원을 돌려준다.

 

미환급금 정리 대상은 총 1600건으로  금액은 6600만 원에 달한다.  대부분이 5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 건이다.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 이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 환급금을 위해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안내문을 우편발송 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지 않은 세금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지방세입 ARS, 카카오톡 채널 군포시 지방세 환급 신청, 위택스, 직접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납세자가 환급계좌를 미리 신청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길우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분들이 환급금을 분실 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