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논리 깨졌다…통일부 공식문건 확인

2024.07.25 14:27:51

이재명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통일부 문서에서 키맨 리호남 언급 無
檢 ‘필리핀서 金이 리호남에 송금’ 주장
野 “金 허위진술 근거” 李 무혐의 주장

 

이른바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통일부의 공식 문건이 25일 공개되며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이재명 대북송금사건’의 키맨인 리호남이 지난 2019년 아시아태평양평화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통일부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해당 문서는 당시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참석한 통일부 직원(당시 사무관 2인)이 작성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소속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이 통일부에 공식 요청하며 공개됐다.

 

이 문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24일~27일 필리핀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참석한 북측 대표단은 총 6명으로, 그 명단에 ‘리호남’은 없었으며 해당 문서 어디에도 ‘리호남’은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당시 북한 대표단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한 시간부터 북경을 거쳐 북한으로 귀환할 때까지의 인터뷰, 연회, 회의 및 주요 인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어떤 내용을 접촉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어 그 외 북한 측 참석자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검찰은 당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일부 공식 문서와 대회 참석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리호남은 현장에 없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날 대책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은 ‘리호남이 위장신분을 사용해 필리핀을 입출국했다’며 사건 조작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덮으려 했다”며 “북한과 필리핀은 비수교국으로, 리호남의 밀입국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대책단은 “더 이상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백번 양보해 수원지검의 주장이 맞다면 리호남은 간첩이고, 그런 리호남을 김성태와 안부수가 만나 술 먹고 돈까지 줬다면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검찰은 불고지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찰이 필리핀 출입국 기록만 확인했어도 쉽게 밝혀질 사실이었음에도 김성태의 허위 진술을 근거삼아 없는 사실로 범죄 혐의를 만들었다”며 이 전 대표의 무죄를 강조했다.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대책단은 “검찰은 이 전 대표가 300만 불을 주고 그중 70만 불을 아태평화국제대회를 통해 리호남에게 줬다고 주장하지만, 70만 불을 준 증거가 없다면 김성태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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