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꺼 안 되면 죽어야지"…'연인 살해' 김레아, 범행 당시 녹음본 공개

2024.07.25 14:39:20

법정서 대화와 범행 소음, 비명 담긴 녹음파일 재생
피해자 모친 "나체사진 유출 막으려다 당해" 증언

 

이별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녀의 모친까지 흉기로 수차례 찌른 김레아(26)에 대한 2차 공판에서 피해자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해 범행 당시 상황과 녹음파일을 전했다.

 

25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김레아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모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에 진술에 따르면 사건 전날 A씨는 집에 온 딸의 몸에 멍이 있고 목에는 졸린 듯한 자국을 발견했다.

 

A씨는 “당시 딸 몸에 멍자국과 목 졸린 자국을 발견했다"며 "딸은 김레아가 딸의 나체사진을 다량 보유하고 있고 이를 유포한다고 협박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사건 당일 A씨는 나체사진 유포를 막을 합의서를 작성해 김레아가 거주하는 원룸에 찾아가 "우리 딸 몸에 멍자국이랑 목에 손자국은 어떻게 된거냐"고 추궁했다.

 

김레아는 A씨의 추궁에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한번 숙이고 나서 싱크대 위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찔렀다.

 

사건 당시 김레아는 원룸 현관 바로 앞 왼쪽에 위치한 부엌 옆에, 피해자는 방 안 오른쪽 화장대 앞에, A씨는 방 가장 안쪽에 있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A씨는 "김레아는 나와 딸을 원룸 안쪽으로 들어오게 한 뒤 자신은 현관 앞 싱크대 앞에 앉았다"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계속 말했지만 김레아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흉기에 찔린 딸이 밖으로 도망가자 김레아는 현관 쪽을 보고 ‘내 꺼 아니면 죽어야지’라고 읇조렸다”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A씨가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이 재생됐다. 녹음파일에는 A씨가 김레아에게 폭행을 추궁하고 김레아가 범행을 저지른 소음과 비명 등이 담겼다.

 

김레아 측 변호인은 A씨에게 사건 당시 김레아가 약지와 새끼손가락 신경을 다친 것을 알고 있냐고 물으며 “증인과 김레아가 칼의 주도권 싸움을 한 것이 아니냐”고 신문했다.

 

이에 A씨는 “내가 칼을 든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나를 여러 차례 찌르고 딸을 죽이는 동안 김레아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A씨는 진술하는 내내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김레아는 양 손에 붕대를 감은 채 턱 밑까지 오는 머리카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앞서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40분쯤 화성시 봉담읍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으며 A씨는 중상을 입었다.

 

김레아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법원에 김레아 정신감정을 요청해 정신감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이보현 기자 lbh726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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