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풀리지 않는 숙제…수원군공항 여전히 그자리

2024.07.25 14:41:01 7면

군 공항 이전 사업 수원·화성 대립
화성시, "예비 이전 후보지 백지화 해야"
수원시, "특별법 동반성장 도모하는 것"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로 자리 잡은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수원시와 화성시의 기약 없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2013년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2014년 수원시의 이전 건의로 시작됐다. 

 

2017년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하면서 화성시와 지역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김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은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이후 지난달 5일 백혜련(수원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군공항이전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두 지자체의 갈등은 재점화됐다.

 

발의 내용을 보면 김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안에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된 이전 부지가 '군 공항이 이전돼 설치될 부지'로 변경됐다.

 

또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도 발의했는데 수원·화성 시민의 소음 및 고도제한 등 피해 해소와 두 지자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 23일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해 반대 서명 5만 부와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화성시는 군 공항의 이전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부터 제정하는 것은 잘못된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화성시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은 화성시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상태에서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국방부에 건의한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지정한 예비 이전부지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의된 특별법안은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시민 참여권을 배제하고 있다"며 "수원시는 공항건설을 위한 법안,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화성시와 수원시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수원시는 해당 특별법안은 군 공항 이전이 확정됐을 경우 종전 부지 및 이전 부지 개발을 위해 적용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특별법안은 군 공항이 이전됐을 때 종전부지와 이전부지 주변 지역의 개발이 수반돼야 함에 따라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공항 이전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산업, 경제 등 도시개발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라며 "두 지자체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 문제로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화성시와 협의를 시도했지만 화성시는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화성시는 두 지자체 모두 소음 등 피해를 보는 지역인 만큼 소음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공론화가 아니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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